끝없이활달한은행나무
- 민사법률Q. 피고의 이감으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아피고의 이감으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변론기일 변경하지 않고 참석하면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나요?제 입장에선 어짜피 피고는 교도소에 있고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 빠르게 판결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그저 변론기일 변경후 주소보정하고 변론기일 참석후 판결받아야하나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사유를 무엇으로 해야할까요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려고 할때"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변경신청합니다" 이렇게 쓰면될까요또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교도소를 옮긴건데 제가 신청해야하는걸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중 변론기일관련문의드립니다본인원고민사소송가액 3천만원준비서면 제출했더니 상대방이 교도소를 옮기면서 준비서면 송달이 안됐습니다.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해놨는데 변론기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조회 후 주소보정한다고 해도 준비서면 제대로된 송달은 그 이후일텐데 변론기일을 연장해야할지 냅둬야할지 문의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 관련 문의입니다.- 사고일시 :2021- 사건의 경위 : 피고의 사기로 손해배상- 손해의 내용 : 피고는 00개발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하게 되었음- 증거유무 : 검찰청에서 사건 수사중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있음.원고 소장, 피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고 판사님은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더 제출할게 있는지 물어보셔서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데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1.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하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2. 2회 변론기일추정신청했는데 기각되었는바, 형사소송 종료 후 민사 진행을 이유로 다시 3회 추정신청을 하고 기일을 연장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