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이감으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아
피고의 이감으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변론기일 변경하지 않고 참석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나요?
제 입장에선 어짜피 피고는 교도소에 있고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 빠르게 판결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그저 변론기일 변경후 주소보정하고 변론기일 참석후 판결받아야하나요
법률
피고의 이감으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변론기일 변경하지 않고 참석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나요?
제 입장에선 어짜피 피고는 교도소에 있고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 빠르게 판결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그저 변론기일 변경후 주소보정하고 변론기일 참석후 판결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