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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활달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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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사유를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려고 할때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변경신청합니다" 이렇게 쓰면될까요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교도소를 옮긴건데 제가 신청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청하시고,위 내용처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변경신청하시는 사유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쓰시면 무방합니다.

    2. 질문자님이 아니면 신청할 사람이 없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이감으로 인하여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아 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출석하여 해당 사실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