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사유를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려고 할때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변경신청합니다" 이렇게 쓰면될까요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교도소를 옮긴건데 제가 신청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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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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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청하시고,위 내용처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경신청하시는 사유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쓰시면 무방합니다.
2. 질문자님이 아니면 신청할 사람이 없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이감으로 인하여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아 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출석하여 해당 사실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