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채택률 높음
원고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전자소송을 등록 안해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등기로 계속 집에 받으니 짱나는데
1. 전자소송하면 우체국에서 더이상 등기 안오나요?
2. 그런데 전자소송하면 무슨 알림같은거 신청할 수 있다던데요. 원고나 피고가 서류를 뭐 냐면, 알림이 문자로 오는건가요?
3. 원고가 재판 변경 날짜 신청했던데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재판 변경을 원고 측 입장만 듣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피고입장에서도 재판 변경 날짜가 안맞으면 그러면 또 다시 피고가 재판 변경 날짜 신청을 해야하나 해서요.
보통 협의하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