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중인대 피고가 예고없이 이사를 간경우
현재 민사재판 진행중 입니다
제가 원고이고 변론기일통지서 수취인불명, 준비서면 수취인불명 이라 전자소송에 뜨네요
궁금한건 피고가 소송중 이사를가서 재판관련 내용을 못받는거라면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이전 후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진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시송달 등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