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적인 주주총회 불참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매출 100억원 정도의 회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많아 현재 대표변호사가 대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1명 지분 50%, 저희 3명 지분 50% 입니다. 상황타개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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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원 정도의 회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많아 현재 대표변호사가 대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1명 지분 50%, 저희 3명 지분 50% 입니다. 상황타개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