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아하

법률

기업·회사

귀한반달곰19
귀한반달곰19

대표이사 해임 관련 방법 문의(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

독점 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관련 방법 문의드립니다.

A법인 주식 100%는 甲의 소유

A법인의 대표이사 乙을 해임하고자 함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라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없어 해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및 증명서는 대표이사가 소유 중

정관내용

주주총회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후략)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Q.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라는 방법이 상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 진행하려했으나, 주주명부 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여 법인인감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인감도 없고 대표이사와 다툼이 있다면 위 정관대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시는 게 절차적 하자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