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23년 12월~24년 4월분에 해당하는 5개월분이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24년 4월 1일에 전임대표는 사망하고,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현재 대표를 고소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래 형사책임은 사망한 전임대표에게 있고, 현재 대표와는 단순한 민사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