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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촉망받는오랑우탄
한결같이촉망받는오랑우탄

4대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 23년 12월~24년 4월분에 해당하는 5개월분이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회사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24년 4월 1일에 전임대표는 사망하고,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었습니다.

  • 제가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현재 대표를 고소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 아니면 본래 형사책임은 사망한 전임대표에게 있고, 현재 대표와는 단순한 민사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임 대표가 사망하였더라도 그가 횡령한 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사망한 전임 대표를 피고인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표가 사망한 전임 대표의 횡령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현재 대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