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23년 12월~24년 4월분에 해당하는 5개월분이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24년 4월 1일에 전임대표는 사망하고,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현재 대표를 고소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래 형사책임은 사망한 전임대표에게 있고, 현재 대표와는 단순한 민사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임 대표가 사망하였더라도 그가 횡령한 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사망한 전임 대표를 피고인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표가 사망한 전임 대표의 횡령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현재 대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