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4대보험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망하여 5월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하기 전부터 4개월간 20여 명의 직원의 4대보험을 대표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타직원분이 4대보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였더니
경찰서에서 4대보험 배임횡령 또는 사기죄로 조사한다고 하셨다고했는데
이 4대보험 배임횡령, 사기죄로 신고하였을 때
신고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득될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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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납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납된 4대 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상 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서 형사고소를 하여 범죄가 인정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이득이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시도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갖춰진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