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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용감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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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회사 ​대표님이 4대 보험료를 6개월간 미납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금이 공제되었으나,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이 횡령·배임을 시인하는 녹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미납도 임금 체불의 한 종류로 간주되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간 미납되었던 4대 보험

가 최근 7월에 모두 완납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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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공단에 미납했다고 하여도

    공단은 사업주에게 전액 강제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납분을 공단에 자진 납부하던 공단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징수해 갔던 이 부분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건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기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개월분의 4대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