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용감한노새
- 형사법률Q. 중고거래로 Google AI Pro(Gemini) 가족공유형 1년 이용권 판매 후 중도 해지, 사기 고소 가능성과 대응 문의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Google AI Pro(Gemini) 이용권을 판매했다가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것 같아 법률적으로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중국 쪽 판매자로부터 제 Google 계정에 1년 구독이 적용되는 형태의 상품을 먼저 구매했습니다.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Gemini 1년 구독권을 가족그룹 공유 형태로 판매했습니다.판매가격은 1인당 20,000원이었습니다.판매 게시글에는가족구성원 추가 방식이라는 점중간에 구독이 끊길 수 있다는 점1개월 이내에 끊기면 AS 또는 환불 가능, 그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적어두었습니다.실제로 구매자는 약 2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그런데 2개월 정도 지난 뒤 구독이 끊겼고,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저는 게시글에 고지했던 기준에 따라 1개월이 지난 뒤라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이후 구매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찰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경찰관님 전화를 받은 이후 제가 1차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랜덤으로 끊긴것 같다고 다시 복구를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는 복구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 이후 그룹을탈퇴하여 이미 다른곳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경찰관님께서 환불해주시고 고소취하를 물어보라하셔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 의사도 밝혔지만, 구매자는 환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사 +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다른 계정들 중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 계정들도 있습니다현재 제가 보유한 자료와 경찰관님에게 이메일로 보낸자료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판매게시글 원본 캡쳐 구매자와의 결제 전/후 대화 내역1차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내역1차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복구받은 내역현재 복구 상태 자료구매자에게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한 대화 내역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사안이 형사상 사기죄로 실제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제가 게시글에 중도 해지 가능성과 1개월 내 AS/환불 기준을 적어둔 점이 형사책임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구매자가 실제로 약 2개월 사용한 점, 그리고 이후 제가 복구 조치를 한 점이 사기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형사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어느 정도 환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상황에서, 제가 추후 변제공탁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가능하시면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민사상 반환 범위경찰 조사 대응 포인트를 중심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회사 대표님이 4대 보험료를 6개월간 미납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금이 공제되었으나,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이 횡령·배임을 시인하는 녹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이 경우, 4대 보험 미납도 임금 체불의 한 종류로 간주되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간 미납되었던 4대 보험가 최근 7월에 모두 완납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매달 15일에 급여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7월달 급여를 8월15일에 받지 못했습니다.(전액임금체불) 9월 15일까지도 한푼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9월 16일에 퇴사한다면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또한 9월 15일까지 2달치 임금을 전액 받지 못했는데 만약 9월 30일에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고 10월 10일날 퇴사한다면 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사일 이전에 급여를 전부 받았고 그 이후 퇴사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