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매달 15일에 급여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7월달 급여를 8월15일에 받지 못했습니다.(전액임금체불) 9월 15일까지도 한푼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9월 16일에 퇴사한다면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9월 15일까지 2달치 임금을 전액 받지 못했는데 만약 9월 30일에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고 10월 10일날 퇴사한다면 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사일 이전에 급여를 전부 받았고 그 이후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불임금이 해소된 상태라면 퇴직을 하는것이 임금체불만이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후, 퇴사 전(10월 10일 전) 전액을 지급받으면, 해당 임금체불 상태는 퇴사일까지 해소된 것이므로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사유는 '퇴사 당시까지 2개월분 이상 체불(지급 미지급)'인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이 퇴사 이전에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유가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전액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9월 30일에 전부 지급되었고 10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급여를 계산하여 8월에 지급한다면 8월 급여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고 퇴사전에 체불임금이 정산이 되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5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8.15., 9.15.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9.16.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