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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금조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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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경찰 신고 방법

구조조정으로 전회사에서 2개월만에 퇴사한 후,

알고보니 4대보험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여기 올라온 다른 글을 보니 경찰에 신고해야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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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 시 임금체불 내지는 횡령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원천징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선임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와 피해보상과 관련한 경찰서 고소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