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02월에 입사를하였습니다.
직원이 근무를하다가 저희 회사와 맞지않다고 개인사정으로인해서
2022년 12월31일날 퇴사를하겠다고 말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은 적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조기퇴사와 관계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2월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한 후 다시 2023년 1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하고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02월에 입사를하였습니다.
직원이 근무를하다가 저희 회사와 맞지않다고 개인사정으로인해서
2022년 12월31일날 퇴사를하겠다고 말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은 적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1개월미만 일용직으로 처리시 220만원 급여가 넘을 경우 국민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이후 상실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국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상용직 신고하듯이 가입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일 이후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외에는 회사에서 납부할 금액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일 입사자이므로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무하며 받은 금액만큼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에 입력하여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를 정산하고 정리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2.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2022.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3.1.1.자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12.1.자로 입사하지 않았으므로, 12월 급여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