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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2.30
    Q.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혹은 결혼1. 25년 11월 16일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출퇴근 왕복 3시간 곤란으로 인한 이사로 받았고26년 2월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2. 현재 와이프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외국인이라 전입신고는 아직 안되어있는 상태이구요2월에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결혼 후 동거를 위한 이사가 성립이 될까요?궁금한점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여서 퇴사시점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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