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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혹은 결혼

1. 25년 11월 16일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출퇴근 왕복 3시간 곤란으로 인한 이사로 받았고

26년 2월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현재 와이프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외국인이라 전입신고는 아직 안되어있는 상태이구요

2월에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결혼 후 동거를 위한 이사가 성립이 될까요?

궁금한점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여서 퇴사시점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이직확인서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는 퇴사 이후 예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반드시 퇴사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결혼 후 동거를 위한 이사 사유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11.16에 퇴사를 했는데 26.2월에 이사예정이라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보기어렵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일기준이 아니라 재직중일때 이사해야합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