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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젊은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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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혹은 결혼

1. 25년 11월 16일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출퇴근 왕복 3시간 곤란으로 인한 이사로 받았고

26년 2월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현재 와이프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외국인이라 전입신고는 아직 안되어있는 상태이구요

2월에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결혼 후 동거를 위한 이사가 성립이 될까요?

궁금한점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여서 퇴사시점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11.16에 퇴사를 했는데 26.2월에 이사예정이라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보기어렵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일기준이 아니라 재직중일때 이사해야합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