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인-사위 증여 이후 혼인신고/증여신고 시 천만원 증여세 공제 가능 여부장인이 사위에게 1억원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다음 경우에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 1주일 전) 장인 -> 사위 1억원 송금(혼인신고 1주일 후) 사위가 홈택스에서 1억원에 대해 증여 신고증여 시 원칙적으로 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실제 송금일은 혼인신고 이전이어도 증여 신고할 시점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있으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