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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발전하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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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하반기 증여받은 건에 대해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까지 작년에 완료했는데요,

증여세 신고의 경우 부속서류로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부속서류 제출을 안한 상황입니다. 부속서류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

모든 관련 세금 납부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속서류제출도 신고서 접수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와 납부가 기한 내 이루어진 경우 부속서류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전송했다면, 홈택스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파일(PDF 등)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셨다면, 부속서류를 10일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 방식에 차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부속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안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서가 연락이 와서 첨부하라고 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