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지나서도 신고할수있나요?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했는데 비과세라 신고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을 위해 신고하는게 나을것같아 하려고 하니 기한을 넘겼네요. 기한지나도 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7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며,

    최근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액이 0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하시면 되며 증여세가 없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