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세면제금액 이상을 증여후 신고하였습니다. 증여세 면죄초과분을 초과분철회
받는사람 기준인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부부가 각각2000만
성년에게 부부가 각각5000만
즉 증여세 면제한도의 두배를 증여후 신고까지 마쳤구요
신고한지는 30일이 안되었습니다.
초과분에대해 철회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나, 다시 돌려받으시고 증여세 신고 취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