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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10.18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2012년 2월에 500만원

2012년 10월에 500만원

2014년 5월에 1000만원

2015년 1월 2000만원

2015년 4월 200

2015년 4월 150

(총 5000만원 미만)

이런식으로 이체를 부모님께 받아서

기한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홈텍스 셀프신고 보니까

증여일자가 나와있는데 이건 마지막 날짜로 하고

위에 있는 내용 금액 다 합쳐서 한큐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 금액들 다 따로따로해서 증여일자를 이체날짜로 각각 다 기입해서 다 따로 총 6번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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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같은 달의 증여는 묶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납부기한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일 이전 10년의 기산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증여한 달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다만, 이후 증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차피 증여재산공제 내 금액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최조 증여를 받은 이후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나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속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매넙 증여새 기한후신고를 하되, 종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누진

    적으로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반여하여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마지막날짜를 증여일로 하여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첨부서류에 해당 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남 지역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자별로 하여야 합니다.

    즉, 2012년 2월에 500만원 기한후 신고

    2012년 10월 500만원 기한후 신고(사전증여재산 12.2월 분 500만원 기입)

    14년 5월 1,000만원 기한후 신고(사전증여재산 , 12.2월분 12.10월분 총 1,000만원 기입)

    위 예시대로 증여일자 기준 이전 10년 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