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조건 및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1. 임금 관련 질문현재 주 3일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1주 총 근무 시간이 36시간 입니다. 월급은 세전 기준 약 1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최저임금 미달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2. 4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고용보험 기준으로 자격 상실일: 11월 1일 이고 상담원과 전화를 해보니 상실 접수일: 12월 1일 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12월에 받는 급여 180만 원은 4대보험을 공제한 급여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 원천징수 형태로 받게 되는지 어느 쪽이 맞는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