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및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임금 관련 질문
현재 주 3일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1주 총 근무 시간이 36시간 입니다. 월급은 세전 기준 약 1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최저임금 미달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2. 4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고용보험 기준으로 자격 상실일: 11월 1일 이고
상담원과 전화를 해보니 상실 접수일: 12월 1일 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12월에 받는 급여 180만 원은 4대보험을 공제한 급여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 원천징수 형태로 받게 되는지 어느 쪽이 맞는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에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에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