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되게 복잡한 일이 터졌습니다..식당 주방에서 2년간 파트타임 알바로 일했고주 30시간, 월 100시간 이상 꾸준히 일했습니다.퇴사할때 퇴직금을 요청하니사장님이 “2년간 너가 내야할 원천세를 내가 다 냈었다.총급여의 3.3%를 퇴직금에서 제하고 주겠다.”하여퇴직금 에서 100만원(2년간의 총급여 3000만원 * 3.3),퇴직소득세 3만원을빼고 지급 받았습니다.근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지급명세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계속 조금 기다려 달라며6개월동안 세금 신고를 미뤘습니다.답답한 마음에 국세청에 진정을 넣어서겨우 세금신고를 해줬는데,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구요.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질문2 : 국세청에서 말하길, 사장님이, 저는 그냥 일 하고 싶을때, 가게 바쁠때만 도와주는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셨다는데 전 정시출근 퇴근, 수목금토일 정해진 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주방 특성상 당연히 사장님이 지시하는대로 일했구요.근데 시급으로 쳐서, 매주마다 받은 주급 통장 내역 말고는 제가 사장님 지시아래서 일을했다는 증거가 없네요. 물론 하면 주에 몇시간씩 일을 했는지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쓰자는 말도 없고, 그땐 저도 법을 아예 몰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면 근로자성 인정받는데제가 많이 불리할까요?제가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좋을까요?카톡 대화방이 삭제되어 포렌식이라도 해봐야 하나요..위 사진은 매주 받았던 통장내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