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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1.08.31

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되게 복잡한 일이 터졌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2년간 파트타임 알바로 일했고

주 30시간, 월 100시간 이상 꾸준히 일했습니다.

퇴사할때 퇴직금을 요청하니

사장님이 “2년간 너가 내야할 원천세를 내가 다 냈었다.

총급여의 3.3%를 퇴직금에서 제하고 주겠다.”하여

퇴직금 에서 100만원(2년간의 총급여 3000만원 * 3.3),

퇴직소득세 3만원을

빼고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지급명세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계속 조금 기다려 달라며

6개월동안 세금 신고를 미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에 진정을 넣어서

겨우 세금신고를 해줬는데,

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2 : 국세청에서 말하길, 사장님이, 저는 그냥 일 하고 싶을때, 가게 바쁠때만 도와주는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셨다는데 전 정시출근 퇴근, 수목금토일 정해진 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주방 특성상 당연히 사장님이 지시하는대로 일했구요.

근데 시급으로 쳐서, 매주마다 받은 주급 통장 내역 말고는 제가 사장님 지시아래서 일을했다는 증거가 없네요. 물론 <주급 통장 내역 ÷ 시급>하면 주에 몇시간씩 일을 했는지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쓰자는 말도 없고, 그땐 저도 법을 아예 몰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면 근로자성 인정받는데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제가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좋을까요?

카톡 대화방이 삭제되어 포렌식이라도 해봐야 하나요..

위 사진은 매주 받았던 통장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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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라면 건강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로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세금처리와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아마 주휴수당도 미지급 되었을걸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신고를 통해서 소급할 수 있겠으나, 2년이란 기간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준하여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국세청에서 말하길, 사장님이, 저는 그냥 일 하고 싶을때, 가게 바쁠때만 도와주는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셨다는데 전 정시출근 퇴근, 수목금토일 정해진 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주방 특성상 당연히 사장님이 지시하는대로 일했구요.

    근데 시급으로 쳐서, 매주마다 받은 주급 통장 내역 말고는 제가 사장님 지시아래서 일을했다는 증거가 없네요. 물론 <주급 통장 내역 ÷ 시급>하면 주에 몇시간씩 일을 했는지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쓰자는 말도 없고, 그땐 저도 법을 아예 몰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하여 출퇴근기록, 입금내역, 근로계약서가 주된자료에 해당하는 바,

    버스카드이용내역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및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셨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을 아직 안 받았고, 추후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있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신고를 했어도, 선생님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으로로 인정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상태에서 업무 지휘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