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세금 계산이요 제발 알려주세요....?
2018.10.6~2020.07.02 까지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 안떼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0:30분~ 저녁 10:00 근무시간입니다
7월 2,200,000원
6월 2,420,000원
5월 2,300,000원
이 금액의 월급을 받았으나 현재 실 수령액 3,70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를 하였고 3.3%는 월급 차감에 없이 그냥 내주셨다고 들었급니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처음 280만원 들어왔고 후에 80만원 지급인데 위로금 십만원 더 얹혀주셨습니다.
처음 퇴직금 지급수령액: 3,600,000원 이지만 위로금 + 10만원
= 370만원 지급
퇴직소득원천징수명세서 요청하면 되나요
세전기준 예상 퇴직금 3,968,819 원인데 세금만 368,819 원이 빠져나갈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3.3% 를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신겁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나 이런걸 보면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아닌
상용근로자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근속기간이나 퇴직전 최종 3개월 급여를 참고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말씀해주신대로 세전 3,968,872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며 이에대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 90,130 원 지방소득세 9,010 원로
계산됩니다.
개인적인생각으로는 일할 때 원천세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점 등을 볼 때 정확히 공제해야 될 세금등을 크게 따지지 않고 지급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도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