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0개월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사업자입니다.
1인 직원과 자영업을 운영하다 이번에 퇴사를 권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23년 1월2일 부터 동년 6월20일 까지 월 급여 100만원 이하로 알바하다가
23년 6월21일 부터 정직원 전환해서 24년 10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6월 3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최근 3개월 320만원 급여 줬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ㅐ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금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참고로,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근무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월급여가 3,200,000원이라면
예상퇴직금은 5,737,6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근3개월 임금을 모두 더한후 3개월 일수로 나누고 그 금액에 근속일수/365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