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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개월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사업자입니다.

1인 직원과 자영업을 운영하다 이번에 퇴사를 권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23년 1월2일 부터 동년 6월20일 까지 월 급여 100만원 이하로 알바하다가

23년 6월21일 부터 정직원 전환해서 24년 10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6월 3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최근 3개월 320만원 급여 줬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ㅐ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금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참고로,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근무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월급여가 3,200,000원이라면

    예상퇴직금은 5,737,6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근3개월 임금을 모두 더한후 3개월 일수로 나누고 그 금액에 근속일수/365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