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퇴직금에서 2년 치 소득세를 떼고 준다네요.
복잡합니다.
음식점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주방직원, 근로계약서x)
정시 출퇴근 했고 시급으로 받았습니다(통장내역 유)
퇴사 할때 퇴직금을 요청 했더니
2년치 소득세를 자기가 냈다며
떼고 준답니다. 일단 법을 잘 몰라서 동의 했죠.
퇴직금(300) - 그동안의 소득세 (100만원)
해서 200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2년간 제가 일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빨리 소득세 신고 해달라 얘기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은 국세청 진정에도 묵묵 부답이고,
소득세 신고를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질문 1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동의했지만, 2년간 세금에 대해 아무말 안하다가 퇴직금 달라니까, 2년치 소득세 전부 내라는거 이거 제가 내는게 맞나요????
질문 2 : 사장이 소득세 신고도 안해주는데,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에서 공제한 돈 100만원을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수 있을까요?
답변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