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퇴직금을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2019말쯤년에 입사해 2025년 2월까지 5년4개월정도 근무하고 근속연수로 6년차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 요청에 의해 소득신고를 안했으니 퇴직금에서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고 뺀 금액을 내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인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한거랑 비교하니까
약 6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일할때 사장님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월급해서 10만원씩 감면까지해서 보내주셨구요.
퇴직금을 전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