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20190302~20220630까지 야간알바를 했었습니다
이번달에 퇴직금을 두차례 나눠서 입금받았는데
총금액이5,606,790원 입니다
월급세전금액은1,914,440원이구요
제가 계산해봤을때 퇴직금이 약610만~630만정도로 나오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1,914,440×3)÷91= 63,113.41원, 통상임금은 1,914,440÷209×8=73,28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73,28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73,280원×30일×1,217일÷365일)= 7,330,008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 및 퇴직소득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계산 내역 요청하시고, 확인 하신 뒤 법정 퇴직금 미달이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 요청 하시고 부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해보았을때 예상 퇴직금은 631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 퇴직금이 약610만~630만정도로 나오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610~630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