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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브라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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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20190302~20220630까지 야간알바를 했었습니다

이번달에 퇴직금을 두차례 나눠서 입금받았는데

총금액이5,606,790원 입니다

월급세전금액은1,914,440원이구요

제가 계산해봤을때 퇴직금이 약610만~630만정도로 나오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1,914,440×3)÷91= 63,113.41원, 통상임금은 1,914,440÷209×8=73,28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73,28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73,280원×30일×1,217일÷365일)= 7,330,008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 및 퇴직소득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계산 내역 요청하시고, 확인 하신 뒤 법정 퇴직금 미달이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 요청 하시고 부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해보았을때 예상 퇴직금은 631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 퇴직금이 약610만~630만정도로 나오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610~630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