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1,914,440×3)÷91= 63,113.41원, 통상임금은 1,914,440÷209×8=73,28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73,28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73,280원×30일×1,217일÷365일)= 7,330,008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