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6년차 직장 근무자입니다.
올해 6년차이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서를 보니 최근 3개월 연봉이 아닌 근무했던 기간동안의 평균 연봉으로 퇴직금 정산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예상 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6년차이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서를 보니 최근 3개월 연봉이 아닌 근무했던 기간동안의 평균 연봉으로 퇴직금 정산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 최종 퇴사일 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종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을 평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계산방법대로 하셔야하고
그것이 아니어서 부족한 금액을 받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의 계산처럼 재직기간 중 연봉을 평균하여 도출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면 근무기간 평균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평균으로 계산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DC형(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