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법 정확히 알고싶어요.
작년6월30일입사 올해7월12일 퇴사라면
퇴직금 계산기에 상여금은 올해기쥰받은것만 넣는건가요 아니면 작년입사날부터 합산해서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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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3/12만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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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 기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만큼 포함하셔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