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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인조226
큰천인조22620.08.20

퇴직금 정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년다녔으면 2년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매월 얼마씩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퇴직금을 정산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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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전체 재직일수(1년 + 나머지 1년 미만 일수까지 포함)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2년 100일을 일하고 9월 1일에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 (8월 급여+7월급여+6월급여)/(31일+31일+30일)

      - 법정퇴직금 : 평균임금*30일*(365일*2+100일)/365일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서 근속기간의 일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퇴직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겠지만, 현재시점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각종 채용사이트 등) 에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거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의 경우에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로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2년동안 근무를 했다면 2년 임금의 평균 혹은 매월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상기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일수 (보통 90일~92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금을 참고로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로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허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람).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또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관련부서에 (인사팀 등) 현재까지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도 할수는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알고 싶다 등 이유를 대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관련 웹페이지 주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은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전동안의

    월급및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 시점 이전에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근무일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세금은 여기서 따로 빼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대략 45일분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퇴직금 구하는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즉, 퇴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합니다.

    매월 얼마씩을 평균내는 것이 아닙니다.

    3. 현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시 달라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 *(총 계속근로기간/365) 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정산액을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I. 퇴직금의 산정방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의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년 일하면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II.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하기 전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유가 엄격하여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