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5.05.10일 입사해서 2025.07.30일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했고 일 8시간, 월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 후 지급했다가 퇴사 후 세무사와 이야기 해봤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소득세 안내도 된다고 했다고 소득세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급여는 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220만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돌려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3.3%) 제외 후 돌려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