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5.05.10일 입사해서 2025.07.30일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했고 일 8시간, 월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 후 지급했다가 퇴사 후 세무사와 이야기 해봤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소득세 안내도 된다고 했다고 소득세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급여는 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220만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돌려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3.3%) 제외 후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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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일 15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없기에 이 경우 전액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20만원인 경우 근로일수 기준으로 일당 10만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당 10만원인 경우 일용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은 0원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3.3떼인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시면 되며 안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