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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절한치킨
대단히친절한치킨
  • 상속세세금·세무
    25.11.24
    Q. 직계비속 증여세 신고액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최근에 할아버지로부터 도시형 생활 주택 1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 받았습니다.1. 주택 매입가 : 105,000,000원2. 매도 조건 : 임차인이 보증금 52,500,000원 포괄 승계3. 매입 방법 : 본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잔금 52,500,000원을 할아버지께서 계산이후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1. 새 임차인 보증금 : 15,000,000원2. 본인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1,500,000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선지급3. 이후 본인은 새 임차인에게 잔금 13,500,000원을 받은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4. 이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52,500,000원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할아버지께서 계산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한 후 외할아버지께서 새 임차인 잔금 13,500,000원을 당신에게 이체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신고 해야할 증여세는 9천만원이고 이 중 5천만원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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