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친절한치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제도전환(DB > DC) 시 이전 금액 계산안녕하세요,퇴직연금 실무 담당을 맡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퇴직연금 제도전환(DB → DC) 시, 퇴직연금 이전 금액에 대한 계산 기준을 문의드립니다.올해 4월 21일 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직원 1분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요청하였고25.12.31.자로 정산이 마감된 추계액 금액만큼을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였습니다.그러나, 4월 21일 퇴직연금 제도 전환을 신청하신 분께서 신청일자로 퇴직금을 재계산해서확정기여형 계좌로 옮기는 게 맞는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네느 퇴직연금 제도 전환 신청 주기를 정하여(ex. 분기별)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혹시, 25.12.31.자로 정산이 마감된 추계액만큼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25.12.31. 자로 정산이 마감된 추계액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작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직계비속 증여세 신고액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최근에 할아버지로부터 도시형 생활 주택 1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 받았습니다.1. 주택 매입가 : 105,000,000원2. 매도 조건 : 임차인이 보증금 52,500,000원 포괄 승계3. 매입 방법 : 본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잔금 52,500,000원을 할아버지께서 계산이후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1. 새 임차인 보증금 : 15,000,000원2. 본인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1,500,000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선지급3. 이후 본인은 새 임차인에게 잔금 13,500,000원을 받은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4. 이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52,500,000원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할아버지께서 계산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한 후 외할아버지께서 새 임차인 잔금 13,500,000원을 당신에게 이체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신고 해야할 증여세는 9천만원이고 이 중 5천만원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