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제도전환(DB > DC) 시 이전 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실무 담당을 맡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퇴직연금 제도전환(DB → DC) 시, 퇴직연금 이전 금액에 대한 계산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 21일 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직원 1분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요청하였고
25.12.31.자로 정산이 마감된 추계액 금액만큼을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21일 퇴직연금 제도 전환을 신청하신 분께서 신청일자로 퇴직금을 재계산해서
확정기여형 계좌로 옮기는 게 맞는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네느 퇴직연금 제도 전환 신청 주기를 정하여(ex. 분기별)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25.12.31.자로 정산이 마감된 추계액만큼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25.12.31. 자로 정산이 마감된 추계액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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