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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하늘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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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법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DB형으로 지급 했었는데 이번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였습니다(3/31)

전직원 입사일부터 3/31까지 세무사에서 DB형으로 계산해 준 금액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도움을 구합니다.

19년 10월 28일 입사 - 21년 10월 29일 퇴사

기납입 퇴직금 적립 상태 : 19년 10월 28일 ~ 21년 3월 31일(DB형)

**남은 DC형 퇴직금 : 21년 4월 1일 ~ 21년 10월 29일

급여는 비과세제외 월 3,500,000원 입니다

남은 DC형 퇴직금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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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므로, 비과세항목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해야합니다.

      비과세항목이 임금이 아니라는 가정 시

      4200/12=350만원입니다. 이는 1년기준해서 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인 바,

      350x 212/365= 2032877원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담금 납입 시기는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부담금 수준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임금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10월 29일에 지급받은 총 임금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적립된 퇴직연금납부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시 해당 계좌에 적립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