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근무 일수 축소와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알바 지원할때 화요일과 수요일 8시간씩근무하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사장님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 하루와 금요일에 근무할 수 있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이후 금요일 첫 근무일에 사장님이 기존 근무자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금요일만 고정으로 근무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는 제가 대신 근무할 수 있는지 물으셨고, 저는 그렇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화,수 중 하루는 무조건 근무 할수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금액이 있어 주2회 꼭 근무해야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 원래 직원분 사정을 봐줘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12월은 무조건 다 근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12월은 다 근무할수있게 해준다고 하셨고 11월에는 수요일 2번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11월에는 일부 날짜를 제외하고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 근무하고, 12월에는 수요일마다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하기로 한 날에서 이틀빼고 다 일하는겁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금요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자 했고 수요일 근무 날짜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서에는 안쓰여 있어도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합의한 주에는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평균 15시간이 안넘는데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