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근무 일수 축소와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알바 지원할때 화요일과 수요일 8시간씩근무하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사장님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 하루와 금요일에 근무할 수 있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이후 금요일 첫 근무일에 사장님이 기존 근무자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금요일만 고정으로 근무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는 제가 대신 근무할 수 있는지 물으셨고, 저는 그렇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화,수 중 하루는 무조건 근무 할수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금액이 있어 주2회 꼭 근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원래 직원분 사정을 봐줘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12월은 무조건 다 근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12월은 다 근무할수있게 해준다고 하셨고 11월에는 수요일 2번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11월에는 일부 날짜를 제외하고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 근무하고, 12월에는 수요일마다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하기로 한 날에서 이틀빼고 다 일하는겁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금요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자 했고 수요일 근무 날짜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는 안쓰여 있어도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합의한 주에는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평균 15시간이 안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달리 실제 회사와 합의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금요일만 적혀 있더라도, 수요일 근무를 구두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일정상 12월은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이 높고 11월은 4주 평균 기준으로 15시간에 미달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합의한 근로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