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반복 누수 은폐, 부동산 계약 사기 고소 가능성은?안녕하세요, 변호사님임대인이 계약 당시 건물의 지속적인 누수 사실을 부동산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 기간 중에도 반복적인 누수와 미보수로 인해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여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분쟁 과정에서 임대인 측의 맞고소도 있었으나 해당 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 임차인의 지속적인 누수 피해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의 미고지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계약이 사기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형사 입건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임대료, 이사비, 영업 손실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