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반복 누수 은폐, 부동산 계약 사기 고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인이 계약 당시 건물의 지속적인 누수 사실을 부동산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 기간 중에도 반복적인 누수와 미보수로 인해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여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분쟁 과정에서 임대인 측의 맞고소도 있었으나 해당 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 임차인의 지속적인 누수 피해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의 미고지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계약이 사기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형사 입건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임대료, 이사비, 영업 손실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자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당초부터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민사적으로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 해지와 별개로 계약 당시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이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전 임차인의 피해 사실확인서와 부동산의 미고지 확인서는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를 은폐한 경우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입건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수 의지를 보였는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외에도 누수로 인한 영업 손실과 이사 비용 등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