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의 이름이 아니고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한 건물 임대료 소송건?

2020. 08. 05. 10:17

사업이 어려워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 이름이 아닌 위임장도 받지안고 소송할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 소장 이름으로

소장이 접수되어 강제 경매집행까지 판결 결정문이 와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 소송을 해 놓은 상태인데 승소할수 있을까요?

현재 건물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시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위임을 한 상가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 후 바로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한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추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8. 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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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소장이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징수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문까지 나온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라면 판결문 확인하셔서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0. 08. 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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