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연체금지급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계약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물명도와 미납된 월세에 대한 청구사건입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세입자가 없는 가운데 사정상 장기간 머물면서연체가 발생하였는데 그동안에 건물주가 동건물에 거주하면서 할일없이 주변을 맴돌며 신경증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하여서 소극적으로 피하다보니 ,계약서상의 오래된 집기의교체, 청소관리,누수로 인한 피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주거를 불안하게 한 일에 대해 주장하여 연체금에 대해서 정당히 감액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주장할 것인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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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단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주장해서 감액이 되야 한다고 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물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