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집합건물의 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최근 건물에 관리단 및 관리실 분쟁으로 인해 건물이 관리비 부과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사유를 빌미로 계약을 조기해지를 요청해왔습니다. 건물 관리단 분쟁을 원인으로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1. 관리단 분쟁으로 건물의 관리상태악화
2. 관리비 중복부과 및 건물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예정 등으로 인한 혼란
위 사유로 해지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해줘야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위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래대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영업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에 임차인으로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