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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가게를 명도했습니다.

이 과정에 임차인이 당초 계약내용의 시설물 보다 크게 설치하여 전기용량 및 배선 관계 등의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 있을 것 같아 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에 명백한지 여부 및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결론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차인의 행위가 그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판단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건물까지 인도하였다면 이미 계약이 이행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것이고,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위 사항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려는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철회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의 문제이고, 계약이 성립되고 이미 이행된 후에는 계약 취소나 해제의 문제가 됩니다.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다면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법률자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절차나 소송대응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전기 용량이나 시설물 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얘기한 부분과 전혀 다른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우려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