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건물까지 인도하였다면 이미 계약이 이행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것이고,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위 사항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려는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철회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의 문제이고, 계약이 성립되고 이미 이행된 후에는 계약 취소나 해제의 문제가 됩니다.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다면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법률자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절차나 소송대응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