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깐깐함

깐깐함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4월 30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

임대인이 뒤늦게 수리및 사용으로 인한 하자로

보증금에서 차감 명목으로 수리비 요구.

이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이후 신청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퇴거 시에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하나 퇴거로 인하여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