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이 다 차서 여기에 질문 드려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사가 이번주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합니다.
<계약만료〰️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1. 집에서 거주해야하는지?
2. 물건만 놔둬도 되는지?
1-1. 거주하면 월세 내야하겠죠?.. 관리비도?
2-1. 물건만 놔둘 경우 비번 알려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짐을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주면 점유침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짐만 두고 이사를 가서 실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관리비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주라기 보다는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네 물건만 놔두고 점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거주를 하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내야합니다.
물건을 놔둔 경우 비번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비번을 알려주면 인도가 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