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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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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상가 임대료인상 재계약 요청불응시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인상으로

재계약 작성요청

임대인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적사항 요청하였으나

거부할시 어떻게 되나요?

현 임대인과 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전 임대인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으로부터 완전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와계약을 해야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대리인과는 계약을 거부하셔도, 정확하게 문자 등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고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대인 명의가 변경되어도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에 변동있다면 임대인과 통화후 변경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