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조언 부턱드립니다.1. 계약 체결 및 입주 초기 자구 노력 (2025.07 ~ 09)2025.07.18: 잔금 완납. 잠금장치 없는 보안 취약 상태를 신뢰로 인수.2025.08.09: [자구책 1] 대문 보안장치(도어락 등) 사비 설치 및 보안 강화.2025.09.06: [자구책 2]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문 수리 직접 이행.변기 수리 건: 임대인이 수리 후 **"2주간 물을 직접 부어가며 사용하며 확인하라"**는 비상식적 불편을 강요함. 질문자님은 2주간 성실히 협조했으나, 임대인은 최종 확인 연락조차 없이 방치함.2. 에어컨 설치 및 통상적 사용에어컨 설치: 생활 필수 가전 설치를 위한 타공 및 나사 자국은 통상의 손모임. 8, 9월의 자구적 수리 노력(대문, 방문)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요구는 명백한 권리 남용임.3. 중도 해지 합의 및 기만적 반환 거부 (2025.11 ~ 현재)11월부터의 합의 시도: 질문자님은 4개월 전부터 도리를 다해 합의를 요청함.퇴거 승낙: 최근 녹음본에서 임대인은 **"이사는 나가고"**라며 11월의 합의 시도를 인정하고 퇴거를 확정 지음.기습적 거부: 짐을 다 뺀 25년 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기습적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 통보.방어적 점유 실행: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잠금장치 유지 및 실거주용 물품(담요, 전기요, 빈 박스, 수건)**을 비치하여 적법하게 점유권을 행사 중임. (토요일 사전 고지 완료)이것과 더불어서, 어머니 명의로 진행된 가계약서와 제가 지금 녹음본이 정리가 안되었지만 녹음본에 제가 본계약의 당사자임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4월부터 김해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이직과 관련한 서류를 다음주 중 적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